안녕하세요 소동이네 입니다. ^^
오늘은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얘기해볼텐데요.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반기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한번 했던 것에서2019년부터 반기로 신청가능하게끔 되면서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에 한번 신고했던 것이 3번으로 늘어난 셈이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7월 말 , 1월 말 까지 입니다 .
이 때 제출할 내용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소득 지급이 익월로 된 사업장은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귀속분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제외되고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월 귀속 다음해 1월 지급분은 ??
위에 적은 내용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다음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금액이 포함되어야 정상입니다. BUT!!!!!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올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도
다음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좀더 일관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이 제도가 원래 처음에는 귀속기준으로 됐다가
중간에 지급기준으로 바뀌면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엄청 헤맸거든요 ...ㅜㅜㅜ
실무자들은 웁니다 ㅠㅠㅠ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들어갑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 가산세!! ㅎㅎ
어느 지급명세서나 마찬가지로 미제출 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제출 금액 혹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0.5% 가 가산세가 되니
이 점 잊지마시고 기한내에 제출 해야합니다. 꼭!!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도 같이 해주셔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아아 다했다 이러시면 안돼요.
꼭 일용직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다했다고 해야합니다 .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이쁘게 만든 내용이 있어서 같이 첨부하여 올리니
참고하여 신고할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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